법률
돈 안 갚는 사람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돈 들어올 일이 있다며 차용증에 기재된 날짜에 갚기로 함.
-하지만 돈이 들어오지 않아 물어보니 받지를 못했다고 월급날 돌려준다함
-월급날에도 오지 않아 물어보니 월급이 밀려 월급이 들어오면 그때 돌려준다함
-들어온다고 한 날에도 주지 않자 갑자기 월세가 나가서 못 준다고 3주에 걸쳐서 준다고 함
-화~목 사이에 그 중 일부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안 들어오니 묻자 다음주에 2주치를 한 번에 준다고 함
-더이상 못기다리겠다고 한번에 달라고 하니 갑자기 자기 월세도 못냈다고 함.
- 월세 낸다고 못갚은거 아니냐고 하니까 갑자기 월세가 3달치가 밀려있었고 그 중 두달치를 갚은 상태라고 함
-다음주에 대출을 받는다고 했음.
사기죄 해당 안 될까요? 저는 돈 갚을 여력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차용증(이름, 기한, 이자, 싸인 등O) 작성 했습니다. 모든 내용은 카톡, DM으로 대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