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고상한불가사리
고상한불가사리

돈 안 갚는 사람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돈 들어올 일이 있다며 차용증에 기재된 날짜에 갚기로 함.

-하지만 돈이 들어오지 않아 물어보니 받지를 못했다고 월급날 돌려준다함

-월급날에도 오지 않아 물어보니 월급이 밀려 월급이 들어오면 그때 돌려준다함

-들어온다고 한 날에도 주지 않자 갑자기 월세가 나가서 못 준다고 3주에 걸쳐서 준다고 함

-화~목 사이에 그 중 일부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안 들어오니 묻자 다음주에 2주치를 한 번에 준다고 함

-더이상 못기다리겠다고 한번에 달라고 하니 갑자기 자기 월세도 못냈다고 함.

- 월세 낸다고 못갚은거 아니냐고 하니까 갑자기 월세가 3달치가 밀려있었고 그 중 두달치를 갚은 상태라고 함

-다음주에 대출을 받는다고 했음.

사기죄 해당 안 될까요? 저는 돈 갚을 여력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차용증(이름, 기한, 이자, 싸인 등O) 작성 했습니다. 모든 내용은 카톡, DM으로 대화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상 대여당시 월세가 밀린 상황이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금전대여계약을 하고 그 대여금상당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하여 이에 대해서 사기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민사상 대여금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소 제기시 실익여부(상대방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를 잘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