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주부로 소득이 없고, 카드 지출이 많다면 배우자의 연말정산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주부 본인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는 기본공제(150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 금액이 많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기본공제는 유지됩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 공제: 주부의 카드 사용 금액도 배우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 본인의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 금액에서 추가 공제 됩니다.
따라서, 주부의 카드 사용 금액이 많아도 배우자의 소득공제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 소득이 높아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큰 효과는 없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의 수준이 얼마인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 질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