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답변해주시는 변호사님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취지가 불분명하나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며, 서로 폭행을 한 경우 각자의 죄책에 따라 처벌을 받는 이상 고소를 취하하고 서로 반의사 불벌죄인 폭행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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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을 당한 당사자가 "자신이 한짓이 아니다!"라고 진술한다면 더이상 수사 진행이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사기의 경우 명확한 범죄의 혐의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위의 경우는 수사상에서 명확한 증거 없이 혐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이상 수사를 지속하기 어렵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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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은 정당하게 본인의 주거 나 직계 비속의 주거를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을 할 수 있으며 추후 실제 그런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이는 등기부 등본 등의 열람을 해보시는 것 등이 필요하나 전세권 설정 등기 등을 하지 않는 이상 개인적으로 임대차 계약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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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트레이닝사기로고발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로 구체적인 기망 등의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증거가 필요해보이며 일임 매매 등을 맡긴 경우라면 무등록 일임 매매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소 하는 점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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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통장 범위변경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류범위 변경신청 관할은 당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을 내린 집행법원입니다. 압류범위변경신청은 신청서 제출, 즉 압류결정을 내린 법원에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합니다(전자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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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를 하다가 고소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과 합의를 하여도 위 사기의 점에 대해서 처벌은 받게 되며 참작이 될 뿐입니다. 합의를 보지 않는 경우에는 참작 됨이 없이 사기의 죄책을 지게 되며 해당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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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직장내 성추행 당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따른 우선 동생분의 심신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은 회사 측의 징계 처분을 요구 할 수도 있겠으나 개인적으로 관련 증거를 가지고 강제추행의 죄를 가지고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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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를 만들어 봤는데 괜찮은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 배경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전세계약의 해지의 의사 및 기타 손해배상 등의 청구로 관련 비용 등의 청구를 하시는 점에서 좀 더 원인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손해배상 청구의 점을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필요하나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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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문제집의 간단한 예문이나 확인문제를 사용하면 표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의 침해로 볼 무단 전제, 복제 등의 경우에는 위의 경우 일률적으로 , 그 분량 등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예문이라면 창작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이에 따른 저작물이라고 보호 하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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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시 채권양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에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채권양도서 없이는 이중 지급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이를 부당이득으로 다시 반환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채권양도서를 작성하여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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