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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오소리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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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때

안녕하세요. 내년 9월이면 전세 계약 2년이 종료됨다. 부동산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예정인데요. 혹시나 집주인이 실제로는 들어오지 않을 거면서 들어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계약을 해지하려하면 어떡 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집주인이 들어오는 척 하다가 실제로는 안들어왔을 경우, 확인하는 방법과 이에 대응하는 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은 정당하게 본인의 주거 나 직계 비속의 주거를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을 할 수 있으며 추후 실제 그런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이는 등기부 등본 등의 열람을 해보시는 것 등이 필요하나 전세권 설정 등기 등을 하지 않는 이상 개인적으로 임대차 계약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 실거주 확인방법인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통해 집주인 실거주 여부를 증명해볼 수 있으며, 실거주 주장이 거짓이라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