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을 당한 당사자가 "자신이 한짓이 아니다!"라고 진술한다면 더이상 수사 진행이 어려울까요??
앞서 온라인 사이버 상의 삼자사기 관련해서 질문을 올린바 있습니다.
명의도용을 당한 명의자는 6월경 지갑을 분실하였으며, 분실한 지갑을 습득한 장물아비로부터 해당 명의를 구매한 사기꾼이 해당 명의자로 7월 초에 알뜰폰 개통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당연히 사기꾼과 명의자는 동일인물이 아니므로 '대포폰'이 확실합니다.
제가 온라인 사이버 상에서 삼자사기는 7월 중순에 당하였고 바로 다음날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 방문하여 고소하였고 피해자조사도 이미 다 마친 상태입니다.
이후 수사가 진행되면서 대포폰과 가상 사설망 가입 명의자 신상은 확보한 상태인데, 수사관이 명의를 도용당한 명의자에게 전화를 하였고 명의자 본인은 "내가 한짓이 아니다"라는 진술을 했다고 경찰수사관이 알려주셨습니다. 당연히 명의자는 지갑을 분실한 피해자나 마찬가지기에 자신이 한짓이 아니겠지요.. 이미 명의자는 분실과 관련해서 따로 신고접수를 하였고 그 사건에 대해서도 따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때문에 저의 사건의 경우 여기서 이렇다할 단서를 찾지 못하여 더이상 수사 진행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명의를 도용당한 명의자(피해자)를 따로 소환해서 조사하지 않고 그냥 전화 유선상으로 진술만 들은 상태라고 합니다.
원래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우스갯소리로 명의자 "본인이 한짓이 맞다"라고 자백과 같은 진술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수사가 진행될텐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한짓이 아니다"라는 진술을 하였기에 더이상 수사 진행이 어렵다고 수사관분께서 알려주시더군요..
아니면 앞서 말한대로 대포폰에 명의도용까지 하여서 용의자 검거가 어렵기때문에 이렇게 알려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사기의 경우 명확한 범죄의 혐의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위의 경우는 수사상에서 명확한 증거 없이 혐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이상 수사를 지속하기 어렵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 입장으로서는 고소인, 대포폰 명의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도 피의자에 대한 특정이 어렵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추가적인 수사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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