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을 코인으로 빼돌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거래소에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암호화폐 역시 출처를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등으로 범죄 수익 등의 은닉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해외의 거래소 등을 통하여 외화로 변환 하는 경우 자금 추적이 어려운 경우를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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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은 취객을 택시거부하는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행선지를 말 못할 정도의 만취상태 여객을 거부하는 경우 등의 만취 승객의 경우 탑승을 거절할 만한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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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이 필요해서 대출을 진행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달하신 내용만을 가지고는 타인을 위해 대출을 하기 위하여 본인이 직접 대출을 받은 것은 맞기 때문에 이를 타인의 사유로 인하여 대출 기관과 대출 계햑을 철회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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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는 정말 혼인 자체를 무효화시켜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소급적으로 무효인 경우에는 아예 혼인 사실 자체가 효력이 없게 됩니다. 다만 매우 한정적인 경우 (근친혼 등)에 한하기 때문에 요건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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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등도 형사 관련 법으로 다뤄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법상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것으로 전세 사기 역시 허위매물, 이중으로 계약 등 사기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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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은 그냥 살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허가 건물, 미등기 건물이라고 하여도 소유자와 점유자가 있을 수 있고, 함부로 타인의 건조물에 들어가는 경우 건조물 침입죄,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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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된 땅이 있으면 주인이 없다는 것인데 그냥 살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등기 된 경우라고 하여 자신의 소유나 점유권이 없는 가운데 타인의 토지를 점유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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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마라톤 경기중 골프공이 날아와 다쳤다고 하는데요. 골프장 또는 골프를 친 사람이 업무상 과실 치상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과실에 의하여 안전조치 등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는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죄책을 물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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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실무관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무부 소속 무기계약 공무직 신분인 무도실무관은 2013년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재범 방지를 위해 유단자 30명을 선발하면서 생겨난 직업 입니다. 전자감독 대상자의 이동경로를 분석하고 전자장치 훼손 및 소재불명자 검거를 지원하거나, 구인 대상자 호송 등 보호관찰 업무도 보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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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실거주 사유로 전세 연장을 못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에 대해서 실거주를 목적으로 갱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후속 전세계약 약 2년여 정도는 실거주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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