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 대상 차량이 되면 차를 가져가는 것인가요?
과태료를 많이 내지 않아 압류 대상 차량이 되면요. 자동차 운전 중 경찰관에게 적발 됐을 때 과태료를 내지 않우면 자동차 자체를 강제로 견인하여 압수당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동차세를 장기간 체납한 경우, 압류절차를 걸쳐 차량이 공매에 부쳐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미납의 경우도 유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압수 대상 차량이 된 경우에 해당 차량의 소재지가 확인되거나 다른 적발건으로 인하여 경찰관이 해당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견인하여 압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