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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와우와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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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가벼운 성범죄를 저지르다가 발각되면 발찌를 차게 되나요?

가장 가벼운 정도의 성범죄를 저지르다가 발각되어서

체포가 되었다면 그런 범죄자들에게도

소위 말하는 발찌를 채워서 생활하게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2010. 4. 15., 2012. 12. 18.>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전자장치부착근거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가벼운 성범죄"라는 내용은 막연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과 각죄의 미수범과 강간등 상해·치사, 강간등 살인·치사,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등과 함께 강도강간도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자발찌 부착은 형사 소송이 진행되어 형을 선고할 때 부과되는 것이고 가벼운 성범죄라면 그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체포 당시부터 부착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