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혼인신고 취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는 혼인 신고의 취소 사유로 보기는 어렵고 신고가 된 이상 이혼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이혼 사유로 부정행위 등이 있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촌형 병원 입원서류에 싸인후 병원비연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채권에 대해서 승인이 되고 이미 본인의 채무로 보이고 (대외적으로는 ) 이에 대해서는 본인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들이 술에취해 주차된 오토바이를 넘어뜨렸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아드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손괴죄에 대한 대물 합의가 필요해보이고 이에 대해서 상대방은 고소를 하고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통화중 욕설을 들었습니다 고소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일대일 대화 등에 대한 부분은 공연성이 명확하게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즉 해당 통화를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다고 하여 바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데기에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는데 화상이랑 상관없는 손가락에 짓물려서 상처가 났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자녀 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의료 과실에 대하여 명확하게 입증이 되어야 하겠으나, 이를 입증책임이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관련 치료를 다른 곳에서 받고 이에 대한 치료비를 청구하는 소송 등의 경우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참조하여 소송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빌려준돈 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채권채무 계약서 등의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신 후에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3남자 보호관찰 기간이데 학교폭력에휘말렸는데 가중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학폭위에서 자세한 사실관계와 피해학생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할 것이지만 동일 유사한 사안으로 보호 처분을 받은 건이라면 이를 참작하여 처분이 내려 질 수 있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음주운전2회취소1회정지 구속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는 어려우며, 다만 음주운전 관계 법령이 중하게 개정이 된 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2회 이후에는 위의 경우 혈중 알콜 농도가 취소에 이르는 대물 사고 등이나 대인 사고라면 징역형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냉동냉장 제품운반에 대한 법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 보존및 유통기준에 대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 등이 있습니다. 4.보존 및 유통기준1) 일반기준 (1) 모든 식품(식품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포함)은 위생적으로 취급하여 보존 및 유통하여야 하며, 그 보존 및 유통장소가 불결한 곳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식품을 보존 및 유통하는 장소는 방서 및 방충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식품은 직사광선이나 비·눈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고,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취급장소에서 유해물질, 협잡물, 이물(곰팡이 등 포함) 등이 혼입 또는 오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4) 식품은 인체에 유해한 화공약품, 농약, 독극물 등과 함께 보존 및 유통하지 말아야 한다. (5) 식품은 제품의 풍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식품을 오염시키거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품 등과는 분리하여 보존 및 유통하여야 한다.2) 보존 및 유통온도 (1) 따로 보존 및 유통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은 제품은 직사광선을 피한 실온에서 보존 및 유통하여야 한다. (2) 상온에서 7일 이상 보존성이 없는 식품은 가능한 한 냉장 또는 냉동시설에서 보존 및 유통하여야 한다. (3) 이 고시에서 별도로 보존 및 유통온도를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실온제품은 1 35℃, 상온제품은 15 25℃, 냉장제품은 0 ~ 10℃, 냉동제품은 -18℃ 이하, 온장제품은 60℃ 이상에서 보존 및 유통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 그러하지않을 수 있다.① 냉동제품을 소비자(영업을 목적으로 해당 제품을 사용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운반하는 경우 -18℃를 초과할 수 있으나 이 경우라도 냉동제품은 어느 일부라도 녹아잇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② 염수로 냉동된 통조림제조용 어류에 한해서는 -9℃ 이하에서 운반할 수 있으나, 운반시에는 위생적인 운반용기, 운반덮개 등을 사용하여 -9℃ 이하의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아래에서 보존 및 유통 온도를 규정하고 있는 제품은 규정된 온도에서 보존 및 유통 하여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유튜브 관련 문의점 할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막연히 범죄나 문제가 있는 행위를 판단하기는 그 근거가 부족하며, 바로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임의로 위와 같은 이벤트를 악용하여 개인정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