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아이가 중학교 3학년인데요 한 3개월전에 보호관찰대상인데요 이번에 또 학교폭력에 신고가되어서 심의에올렸다는데 가중처벌을 받나요? 친구둘이서 싸움이있어서 말리는 과정에서 그만 하라고 엉덩이를 두번 툭툭 했다고 폭행으로 넘어간 상황인데요 가중처벌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학폭위에서 자세한 사실관계와 피해학생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할 것이지만 동일 유사한 사안으로 보호 처분을 받은 건이라면 이를 참작하여 처분이 내려 질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 재판장은 보호관찰로는 더는 교화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더 강한 처분(소년원 송치)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