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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염소5
의젓한염소521.09.15

중3남자 보호관찰 기간이데 학교폭력에휘말렸는데 가중처벌받나요?

저희아이가 중학교 3학년인데요 한 3개월전에 보호관찰대상인데요 이번에 또 학교폭력에 신고가되어서 심의에올렸다는데 가중처벌을 받나요? 친구둘이서 싸움이있어서 말리는 과정에서 그만 하라고 엉덩이를 두번 툭툭 했다고 폭행으로 넘어간 상황인데요 가중처벌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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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학폭위에서 자세한 사실관계와 피해학생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할 것이지만 동일 유사한 사안으로 보호 처분을 받은 건이라면 이를 참작하여 처분이 내려 질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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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 재판장은 보호관찰로는 더는 교화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더 강한 처분(소년원 송치)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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