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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호박벌208
잘난호박벌20821.09.15

통화중 욕설을 들었습니다 고소할수 있을까요?

제가 통화중 녹음을하였구요 상대방은 스피커폰에 상대방 상대방 와이프 갓난애기가 있는 상황이고요 일적인 문제로 상대방과 상대방 와이프가 도를 넘는 욕을 스피커폰 상태로 하였습니다 처벌받게 하고싶은데 모욕죄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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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일대일 대화 등에 대한 부분은 공연성이 명확하게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즉 해당 통화를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다고 하여 바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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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는 전파가능성이론을 채택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 하에서 행위를 한 자 외 제3자가 있는지 여부가 판단기준이 되는바, 전화로 욕설을 하였다면 충족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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