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중 욕설을 들었습니다 고소할수 있을까요?

제가 통화중 녹음을하였구요 상대방은 스피커폰에 상대방 상대방 와이프 갓난애기가 있는 상황이고요 일적인 문제로 상대방과 상대방 와이프가 도를 넘는 욕을 스피커폰 상태로 하였습니다 처벌받게 하고싶은데 모욕죄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일대일 대화 등에 대한 부분은 공연성이 명확하게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즉 해당 통화를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다고 하여 바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는 전파가능성이론을 채택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 하에서 행위를 한 자 외 제3자가 있는지 여부가 판단기준이 되는바, 전화로 욕설을 하였다면 충족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