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는 전파가능성이론을 채택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 하에서 행위를 한 자 외 제3자가 있는지 여부가 판단기준이 되는바, 전화로 욕설을 하였다면 충족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