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인 법률 심판과 관련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사강제주의 아래에서는 국민은 변호사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자신의 재판청구권을 혼자서는 행사할 수 없는 제한을 받으나, 법률지식이 부족한 당사자에 대한 조력을 통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의 보장, 승소의 가망이 없는 헌법재판 청구의 자제를 통한 헌법재판의 질적 향상 및 변호사의 감시를 통한 국가사법의 민주적 운영 등 변호사의 강제를 통하여 얻게 되는 공공의 복리가 그로 인하여 제한되는 개인의 사적이익에 비하여 훨씬 크다. 더구나 광범위한 국선대리인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헌법재판소법 제70조)등을 고려하면 변호사강제주의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규정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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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받을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사항에 대해서 추가확인이 필요하지만 상황은 매우 안좋은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 경매 배당 참가를 하고 확정일자나 기타 사정을 확인하여 우선변제 등을 청구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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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에 관련된 사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헌법재판소 결정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주체는 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된다. 그런데,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이라는 불온통신의 개념은 너무나 불명확하고 애매하다. 여기서의 “공공의 안녕질서”는 위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가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와, “미풍양속”은 헌법 제21조 제4항의 “공중도덕이나사회윤리”와 비교하여 볼 때 동어반복이라 해도 좋을 정도로 전혀 구체화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처럼, “공공의 안녕질서”, “미풍양속”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어떠한 표현행위가 과연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은 사람마다의 가치관, 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고, 법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정하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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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행정영역과 침해행정영역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판시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위임입법에 있어서 위임의 구체성ㆍ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규제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서 달라진다. 즉 급부행정 영역에서는 기본권침해 영역보다는 구체성의 요구가 다소 약화되어도 무방하다고 해석되며,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하거나 사실관계가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위임의 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된다. 뿐만 아니라 위임조항에서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률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규정에 비추어 위임조항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할 수 있다면 이를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백지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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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위약금 취소 문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보조인이든 손해사정사이든 위의 약정으로 손해배상 관련 업무를 하고 보수를 약정하는 것은 변호사법의 위반으로 해당 계약은 무효라고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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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대해서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관계가 형성 되어 있는 이상 이에 대한 말소 등을 자녀가 직계존속을 상대로 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주민 등록의 일방적인 말소 등이 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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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고소당하였는데 무죄일시에 고소자릏무고죄로고발이가는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고죄의 경우는 오로지 타인을 처벌 받기 위하여 허위 사실 등으로 형사 고소 , 고발 등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바,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무죄가 나온 경우라고 하여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살펴 무고의 고의와 관련 허위 사실이 진술 등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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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가능 시기는 언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되지 않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협의 이혼시 재산분할을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의 불이행을 이유로 하여서는 관련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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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해 경찰 접수 후 우편물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는 국가가 범죄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내리는 절차이지 피해를 배상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사기의 범죄가 중하지 않은 경우에 구약식으로 정식재판을 하지 않고 약식으로 벌금형의 명령을 내려 종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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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의 권한과 관련하여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 독자적으로 정치적 결정을 하지는 못하지만,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 시 제1순위의 권한대행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해당 사안은 헌법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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