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허위사실로 고소를 당했다면 무고죄로 고소를 할수 있으며
반드시 고소당한 사실에 대해서 무죄판결까지 나온 이후에
고소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의 혐의가 인정될수 있다면 고소당한 즉시 무고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고소당한 사실이 무혐의나 무죄로 결과가 나왔다고
무고죄가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이 증거를 조작했거나,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고소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