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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봉고148
예리한봉고14821.09.01

본인이 고소당하였는데 무죄일시에 고소자릏무고죄로고발이가는한지요?

안녕하세요?본인이 어떤 사업상의 이유로 고발을 당했는데 고소내용은 사기및 갈취로 고소를 당하였읍니다.그러나,경찰에서 무죄를 입증하였고 아직 통보는 못받았지만 충분한 입증자료.증거를 제출하였으며 고소자가 사기및 갈취의 자료를 입증을 못한상태입니다.그래서 저는 너무나 얼토당토않는일이라서 억을함을 상대를 무고죄및 명예휘손죄로 고소할려는데 가능합니까?결과가 나오기전에해야하나요?결과가 나온뒤에 고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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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고죄의 경우는 고소인이 님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이 분명했어야 성립하는 범죄이고, 단순히 사실관계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형사고소를 한 경우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님이 사기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허위로 고소하여 님을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거나 하는 등의 증거를 확보해야 무고죄로 처벌가능할 것입니다. 무고죄의 고소시기는 수사기관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가능합니다.

    한편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있었어야 하는데 단순히 형사고소를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성립할 수 없고, 님이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는 등의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 .

    관련법령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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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허위사실로 고소를 당했다면 무고죄로 고소를 할수 있으며

    반드시 고소당한 사실에 대해서 무죄판결까지 나온 이후에

    고소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의 혐의가 인정될수 있다면 고소당한 즉시 무고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고소당한 사실이 무혐의나 무죄로 결과가 나왔다고

    무고죄가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이 증거를 조작했거나,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고소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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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고죄의 경우는 오로지 타인을 처벌 받기 위하여 허위 사실 등으로 형사 고소 , 고발 등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바,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무죄가 나온 경우라고 하여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살펴 무고의 고의와 관련 허위 사실이 진술 등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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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 및 명예훼손죄 고소는 피고소 사건과 별개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고소를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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