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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예리한봉고148
예리한봉고148
21.09.01

본인이 고소당하였는데 무죄일시에 고소자릏무고죄로고발이가는한지요?

안녕하세요?본인이 어떤 사업상의 이유로 고발을 당했는데 고소내용은 사기및 갈취로 고소를 당하였읍니다.그러나,경찰에서 무죄를 입증하였고 아직 통보는 못받았지만 충분한 입증자료.증거를 제출하였으며 고소자가 사기및 갈취의 자료를 입증을 못한상태입니다.그래서 저는 너무나 얼토당토않는일이라서 억을함을 상대를 무고죄및 명예휘손죄로 고소할려는데 가능합니까?결과가 나오기전에해야하나요?결과가 나온뒤에 고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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