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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미205
핫한거미20521.09.01

위헌인 법률 심판과 관련된 질문

안녕하세요! 위헌인 법률 심판에 대하여서 당사자는 직접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수 없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그러면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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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헌법률심판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어야 청구를 할수 있는데

    재판의 전제성은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해당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재판의 결과나 효력이 달라질 경우

    이를 청구할수 있는 것이어서 해당 재판의 당사자가 법원에 이를 요청하면

    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 제청을 하게 됩니다.

    다만, 위헌법률심판이 아닌

    헌법소원의 경우는 개인이 직접 청구를 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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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호사강제주의 아래에서는 국민은 변호사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자신의 재판청구권을 혼자서는 행사할 수 없는 제한을 받으나, 법률지식이 부족한 당사자에 대한 조력을 통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의 보장, 승소의 가망이 없는 헌법재판 청구의 자제를 통한 헌법재판의 질적 향상 및 변호사의 감시를 통한 국가사법의 민주적 운영 등 변호사의 강제를 통하여 얻게 되는 공공의 복리가 그로 인하여 제한되는 개인의 사적이익에 비하여 훨씬 크다. 더구나 광범위한 국선대리인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헌법재판소법 제70조)등을 고려하면 변호사강제주의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규정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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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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