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진행을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매신청채권자가 연기신청한 경우에는 1회의 연기기간을 2개월 이내로 하여 2회까지 허용하고 있고,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연기신청할 경우에는 채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허가하지 않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경매를 연기할 수 있는 방안은 찾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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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과 관련하여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적 정당해산은 헌법상 핵심적인 정치적 기본권인 정당활동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제한이므로, 헌법재판소는 이에 관한 결정을 할 때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례원칙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헌법 제8조 제4항의 명문규정상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도 해당 정당의 위헌적 문제성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적 수단이 없고, 정당해산결정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이 정당해산결정으로 인해 초래되는 정당활동 자유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과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라는 사회적 불이익을 초과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경우에 한하여 정당해산결정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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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무관련성이 없는 친분 관계 라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2. 친구에게 사적으로 지급 하는 경우라면 위 1번과 같습니다. 3. 위의 1, 2번과 같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좀 더 정확하게 개별 구체적인 사안에 기하여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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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계약 해지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해당 위수탁 계약서의 내용 및 약정 내역을 상세하게 살펴보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위의 약정이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손해의 범위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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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결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3조(심판정족수)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② 재판부는 종국심리(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인용결정)을 하는 경우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위 헌법재판소법 심판 정족수 규정에 다라 위헌 판결이 아니라 위의 경우 헌법불합치 의견을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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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받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급받을 금전,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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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미수금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채무에 대한 증거 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상대방 업체에 대해서 미지급 물품 대금 등의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고 사전에 상대방 회사의 재산 등에 가압류 등의 보전 조치를 취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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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의 기속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이나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에 있어서 위헌(違憲)여부가 문제되는 법률(法律)이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별도로 독자적인 심사를 하기보다는 되도록 법원(法院)의 이에 관한 법률적 견해를 존중해야 할 것이며, 다만 그 전제성(前提性)에 관한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을 때에만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이를 직권(職權)으로 조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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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이 직접 침해당한 경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후단(後段)의 뜻은 헌법소원(憲法訴願)이 그 본질상 헌법상(憲法上) 보장된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에 대한 예비적(豫備的)이고 보충적(補充的)인 구제수단(救濟手段)이므로 공권력(公權力) 작용(作用)으로 말미암아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다른 법률(法律)이 정한 절차(節次)에 따라 침해(侵害)된 기본권(基本權)의 구제(救濟)를 받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하였음에도 그 구제(救濟)를 받지 못한 경우에 비로소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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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전 이사시 복비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 기간 도중에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거친 합의 해지 이외에는 임의로 해지 할수 없고 법적으로 임대인의 복비를 지급하면 임의 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임대인이 합의 해지의 동의 조건으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에서 들어가는 복비를 이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추후 변경되는 시세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에 따른 부동산 중개보수 지급이 필요할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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