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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개구리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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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1

전세만기 전 이사시 복비 관련 문의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투룸에 2020년 4월 1일자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2년 전세계약하고 들어와있는 상태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올해인 2021년 12월 말에 이사를 나가야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전세 만기 전에 나가게 되면 복비를 집주인대신 부담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계약한 이후에 오른 전세값에 해당되는 복비를 지불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계약했을 당시에 지불했던 복비만 다시 지불하면 되는건가요?


전 후자라고 알고 있는데 집주인과 부동산측에서 계속 오른 전세값에 해당하는 복비를 다 지불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서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게 맞다면(계약할 당시 전세값에 해당하는 복비를 지불하는게 맞다면) 그걸 증명하는 서류나 법률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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