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단정한개구리106
단정한개구리10621.09.01

전세만기 전 이사시 복비 관련 문의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투룸에 2020년 4월 1일자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2년 전세계약하고 들어와있는 상태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올해인 2021년 12월 말에 이사를 나가야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전세 만기 전에 나가게 되면 복비를 집주인대신 부담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계약한 이후에 오른 전세값에 해당되는 복비를 지불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계약했을 당시에 지불했던 복비만 다시 지불하면 되는건가요?


전 후자라고 알고 있는데 집주인과 부동산측에서 계속 오른 전세값에 해당하는 복비를 다 지불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서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게 맞다면(계약할 당시 전세값에 해당하는 복비를 지불하는게 맞다면) 그걸 증명하는 서류나 법률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할 당시에 계약전 퇴실시 어떻게 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르면 되지만

    그러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나갈경우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관행적으로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에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는 대신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에 소요되는

    복비 정도를 받는 경우가 흔히 있지만 이는 법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라서

    임대인이 요구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잘 이야기 해서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고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그냥 계약기간 채우라고 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 기간 도중에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거친 합의 해지 이외에는 임의로 해지 할수 없고 법적으로 임대인의 복비를 지급하면 임의 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임대인이 합의 해지의 동의 조건으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에서 들어가는 복비를 이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추후 변경되는 시세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에 따른 부동산 중개보수 지급이 필요할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전세 만기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임대인과 협의하에 가능한 것으로, 전세 만기전에 이사시 복비를 부담하는 관례는 이와 같은 임대인과의 협의과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오른 전세값을 기준으로 복비를 지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