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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청가뢰134
화사한청가뢰13421.09.01

위수탁계약 해지하고 싶습니다.

위수탁계약서에 계약해지시 수탁자에게 대체자를 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계약해지를 청약하고 대체자를 못구하게 되면 해지시 업무공백으로 발생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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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위수탁 계약서의 내용 및 약정 내역을 상세하게 살펴보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위의 약정이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손해의 범위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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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수탁자가 대체자를 구하도록 기재되어 있다면, 대체자를 구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위탁자의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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