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시행으로 빌린돈을 못받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이라면 채무액의 전액의 반환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는데 미리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하게 강제집행을 했었어야 했는데 현 시점에서는 별다른 방안을 찾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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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어켄 누수... 시공업체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바로 현재 위 상태가 에어컨의 시공사의 과실 등이 있어서 그것이 원인이라는 점에 명확한 증거 등이 없는 이상 이를 가지고 에어컨 업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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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의 양육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이혼한 상태이신 경우 과거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 절차 진행이 가능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에 여성 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양육비 이행 청구 상담 등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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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이런경우 어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상회복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상태로 반환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증금의 미반환액과 해당 수리비를 확인하여 위 45만원라면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 15만원을 지급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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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증명서에 친생부존 이라 기록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예규에 따라 해당 기록이 기재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제1조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① 출생 기록이 되어 있는 자녀가 출생신고를 한 부 또는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자 또는 상대방이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한다.② 가족관계등록관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가 확인된 자녀(다음부터 ‘사건본인‘이라 한다)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한 후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③ 폐쇄 당시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사건본인에 관한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고,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사건본인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 및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사건본인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지 아니한다.(출처 :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제정 2009. 7. 1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0호, 시행 2009. 7. 17.]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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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파면과 관련된 취소소송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면처분취소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전에 동원고가 허위공문서등작성 죄로 징역 8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원고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위 판결이 확정된 날 당연퇴직되어 그 공무원의 신문을 상실하고, 당연퇴직이나 파면이 퇴직급여에 관한 불이익의 점에 있어 동일하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이 사건 파면처분이 있은 때부터 위 법규정에 의한 당연퇴직일자까지의 기간에 있어서는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그로 인해 박탈당한 이익의 회복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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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소송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중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사안에서, 제명의결의 취소로 의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제명의결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월정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등 여전히 그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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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이 확정된 이후 모순되는 주장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더 나아가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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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변경신고 관련 절차 및 의무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차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래 신고방법을 참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으로 신고→ 임대인/임차인 중 1명이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 제출하면 공동신고 가능→ 대리인도 위임장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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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 이후에 처분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행정심판법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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