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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콜리116
지혜로운콜리11621.08.21

임차인 변경신고 관련 절차 및 의무사항이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작성후 해야할 것(절차나 의무사항)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임차인 변경신고를 해야한다고 부동산에서 들었는데요.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하나요
인터넷으로도 신고등록을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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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차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래 신고방법을 참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으로 신고

    → 임대인/임차인 중 1명이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 제출하면 공동신고 가능

    → 대리인도 위임장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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