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이런경우 어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달말에 이사를왔어요 전에 살던집 보증금 30만원이였는데요 받지를못했어요 이유는 저희가 벽지며 바닥 파손됬다고 수리해야된다고 못돌려주고 오히려 30만원을 더달래요 그런데 수리비가 총45만원 나왔데요 그럼 30만원 다줄필요가 없지않나요? 끝까지 30달라고 우기시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툼이 있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종국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상회복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상태로 반환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증금의 미반환액과 해당 수리비를 확인하여 위 45만원라면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 15만원을 지급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가 있는바, 원상회복이 필요한 지 여부 및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된다면 그 비용이 45만원이 맞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