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노출사진을 받았을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아예 관계가 없었던 것은 아닌 점, 위 사진의 전송 등에 대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흥분 등을 위해서 보낸 점 등이 명확하게 입증되기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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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법원과 지방법원은 성격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군법원은 아래의 사건에 대해서만 심리가 가능합니다. 그런점에서 형사 재판 등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소액심판사건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즉결심판사건협의이혼사건가압류사건(피보전채권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 가압류이의, 가압류취소사건기타 시·군법원의 재판에 부수되는 신청사건공탁사건- 변제공탁 : 시·군법원에서 종결된 확정판결 (화해,조정,독촉 포함)에 의한 변제공탁- 재판상 보증공탁 : 시·군법원 신청사건의 재판상 보증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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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의 조건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제도는 신청인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을 때까지 그 지위를 보호함과 동시에 후에 받을 승소판결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어서 본안 소송에서 처분의 취소가능성이 없음에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의 정지를 인정한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효력정지나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효력정지나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5. 17.자 2004무6 결정, 대법원 2007. 7. 13.자 2005무85 결정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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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처분의 효력정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 즉 거부처분이 있기 전의 신청시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에 불과하고 행정청에게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그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 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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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 과외 시 ETS의 허락을 받고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해당 업체의 제작한 교재를 사용하여 과외 교습을 한다고 하여 , 반드시 사전 허락을 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의 침해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바로 허락을 요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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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효력정지결정에 대한 조건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처분의 효력정지는 소위 행정처분집행부정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는 일시적인 응급처분이므로 그러한 신청은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한 효력정지결정을 구하는 방법에 의해야 하고 위의 방법에 의한 행정처분효력정지결정을 하려면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계속중임을 요건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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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시 환불 관련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진 뿐만 아니라 거래 가격이 실제 정품의 중고 가격 시세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환불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나 위의 사진 이외에 정품임을 강조하여 실제 정품의 중고가격 범위로 판매한 경우 착오 취소 등으로 반환 해야 할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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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의 소재와 관련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판례 판시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가 경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만 인정하고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피해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헌법 제23조가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될 것이지만, 이는 공무수행의 안정성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과 공무원 개인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충분한 자력이 있는 국가에 의한 배상책임이 인정되고 국가배상책임의 인정 요건도 민법상 사용자책임에 비하여 완화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헌법 제37조 제2항이 허용하는 기본권 제한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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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창작물의 무단 저작권 사용 침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법은 영리목적 침해 등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고죄입니다. ‘친고죄’란 저작권자가 고소하여야 비로소 침해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으로 제3자에 의한 고발은 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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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관련된 문제 시장의 개입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소유자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에 붙은 기부채납의 부관에 따라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증여)한 경우,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소유자는 위 부관으로 인하여 증여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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