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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웜뱃264
유망한웜뱃26421.08.21

카톡으로 노출사진을 받았을 경우

같이 몇번 술먹고 섹스 몇번 한 여자가 있습니다. 진솔한 관계는 아니고 가끔 만나서 밥먹고 섹스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여자측에서 집착이 심해지고 심지어 카톡으로 야밤에 본인 유두를 클로즈업한 사진을 찍어 보냅니다. 그 전에도 허벅지 사진 등을 보냈습니다. 저는 절대 그런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섹스는 했지만 이런 사진을 받아보는건 불쾌합니다. 이여자를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또는 성희롱 등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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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 사진을 보낸 경위, 전후대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성립여부를 단정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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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아예 관계가 없었던 것은 아닌 점, 위 사진의 전송 등에 대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흥분 등을 위해서 보낸 점 등이 명확하게 입증되기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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