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시 환불 관련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위 사진의 제품을 구매했고 airpods pro가 아님임을 인지하고 air pro라고 제품을 올려 판매했습니다
제가 판매한 Air pro의 기능은 모두 잘 정상 작동하여 기능에는 문제가 없다고 게시글을 작성했고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작성해두었는데
구매자가 자신은 airpods pro를 사고 싶었지 이걸 사고 싶었던게 아니다라며 환불을 요구하면 환불을 해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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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진 뿐만 아니라 거래 가격이 실제 정품의 중고 가격 시세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환불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나 위의 사진 이외에 정품임을 강조하여 실제 정품의 중고가격 범위로 판매한 경우 착오 취소 등으로 반환 해야 할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시글을 통해 air pro를 판매한다는 점이 명확하다면, 이를 airpods pro라고 착오한 것은 구매자의 착오에 해당하여 환불의무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판매가격상 airpods pro라고 인식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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