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너그러운친칠라232
너그러운친칠라23221.08.21

중고거래시 환불 관련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위 사진의 제품을 구매했고 airpods pro가 아님임을 인지하고 air pro라고 제품을 올려 판매했습니다

제가 판매한 Air pro의 기능은 모두 잘 정상 작동하여 기능에는 문제가 없다고 게시글을 작성했고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작성해두었는데

구매자가 자신은 airpods pro를 사고 싶었지 이걸 사고 싶었던게 아니다라며 환불을 요구하면 환불을 해주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진 뿐만 아니라 거래 가격이 실제 정품의 중고 가격 시세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환불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나 위의 사진 이외에 정품임을 강조하여 실제 정품의 중고가격 범위로 판매한 경우 착오 취소 등으로 반환 해야 할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시글을 통해 air pro를 판매한다는 점이 명확하다면, 이를 airpods pro라고 착오한 것은 구매자의 착오에 해당하여 환불의무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판매가격상 airpods pro라고 인식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