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 없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연차 수당을 미지급 한다는 위 약정은 근로기준법의 위반으로 무효로 볼 수 있으며, 이와 상관없이 관련 청구를 할 수 있는 바, 관련하여 업종이나 구체적인 사업장의 규모 (5인 미만 사업장인지)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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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다쳤거나 사망했을 경우 국가배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배상법상의 책임은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위법한 공권력 작용에 대한 권리 구제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다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다만 군인 등이 전투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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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중에서 고의 과실의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대법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고(제1항), 국가 등이 그 책임을 이행한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공무원의 직무내용, 불법행위의 상황과 손해발생에 대한 해당 공무원의 기여 정도, 평소 근무태도, 불법행위의 예방이나 손실분산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려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70929 판결 등 참조).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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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 하자에 2중배상금지 적용이 되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조물에서 행위자의 고의·과실없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손해를 입은 경우도 개정전에는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려던 이중배상 준용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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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나 하천의 부실공사도 국가배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대법원은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전문은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제2조·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급여, 그 밖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은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그 비용부담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비용부담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 즉 영조물의 설치·관리사무의 귀속주체를 그 배상책임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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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 종료시 원상복구 완료시점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상회복 의무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목적물의 인도시에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의 수준으로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 법적 의무입니다. 목적물의 인도시이므로 보증금반환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 원상회복 의무가 아직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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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중고 직거래 가품사기및 상표권위반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의 범죄는 합의를 보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비친고죄이므로 바로 무혐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타 상표법 위반의 경우는 제조를 하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해서 위반 여부를 묻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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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탁사인도 국가배상에 해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公務受託私人은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을 포함한 사법상의 단체를 의미하며, 公務受託私人은 이론상으로 행정법관계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서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으나, 실정법은 公務受託私人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항고소송의 피고로서 행정청의 지위를 부여하기도 하며(행소법 2조 2항), 행정절차법상의 행정청의 지위를 부여하기도 하고(행정절차법 2조 1호),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의 지위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公務受託私人에 해당하는 공증인, 민영교도소, 토지수용권을 행사하는 사인 등이 행하는 공행정작용에 의하여 발생되는 손해는 국가배상책임의 대상이 된다고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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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재량 영역에 있어서의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재판소는 "환매권의 발생기간과 행사기간을 동일하게 수용일로부터 10년 이내로 정함에 따라 그 기한에 임박한 시점에 환매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또 다른 환매권의 행사기간인 “그 필요 없게된 때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였다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바, 이러한 환매권 행사기간의 설정이 그 형성에 관한 입법재량을 일탈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또한 환매권이 이미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환매권자가 이를 알때까지 언제까지나 계속 존속하고 있다면 여전히 법률관계의 안정이 어렵게 되고, 환매권자는 수용 당시에 이미 정당한 보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통지 또는 공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환매권자의 손해가 전보됨에 비추어볼 때, 환매권자가 환매권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별도로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수용일 또는 취득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환매권의 행사기간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환매권의 내용 형성에 관한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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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증의 모델연도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겠으나 차량의 제조 연도 모델 연도는 조금씩 제조사에서 차이가 있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조사의 구체적인 모델연도 등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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