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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신랄한태양새273
신랄한태양새273
21.08.12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 없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이 나오지만 저희는 안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법적으로는 연차수당 지급이긴 하지만..

입사 계약서 상에는 연차수당 없으니 연차 소진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은 있었습니다.

만약에 퇴사하는 연도에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냥 재직중일때에는 수당을 못받나요? 계약서 우선인지 법이 우선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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