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차를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이 나오지만 저희는 안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법적으로는 연차수당 지급이긴 하지만..
입사 계약서 상에는 연차수당 없으니 연차 소진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은 있었습니다.
만약에 퇴사하는 연도에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냥 재직중일때에는 수당을 못받나요? 계약서 우선인지 법이 우선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연차 수당을 미지급 한다는 위 약정은 근로기준법의 위반으로 무효로 볼 수 있으며, 이와 상관없이 관련 청구를 할 수 있는 바, 관련하여 업종이나 구체적인 사업장의 규모 (5인 미만 사업장인지)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