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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21.08.12

도로나 하천의 부실공사도 국가배상?

안녕하십니까? 국가배상과 관련하여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의 글을 남깁니다. 도로나 하천의 부실공사도 국가배상의 영역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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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ㆍ하천의 설치시 부실공사 등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손해를하여야 합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제3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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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대법원은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전문은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제2조·제3조제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급여, 그 밖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은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그 비용부담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비용부담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 즉 영조물의 설치·관리사무의 귀속주체를 그 배상책임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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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에 따라 도로나 하천, 기타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나 지자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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