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소송법 제26조에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에서 연유하는 당사자주의, 변론주의에 대한 일부 예외규정일 뿐 법원이 아무런 제한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실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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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 관련 문의입니다. (특허선점에 대한 문의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표권 침해의 해당 여부는 해당 행위를 살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이는 개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며, 자신은 영업이나 행위를 할 것이 아님에도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의도로 상표권의 등록인지, 저명한 상표 인지 등을 충분히 검토를 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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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소송에서 직권 증거조사 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대법원은 행정소송법 제26조에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에서 연유하는 당사자주의, 변론주의에 대한 일부 예외규정일 뿐 법원이 아무런 제한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실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하고 그 직권조사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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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와 씨씨티비가 없는 상황에서 후방추돌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을 놓고 씨씨티비나 블랙박스가 양 당사자가 모두 존재하지않는다면 위의 말씀만을 가지고 과실 비율을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과실에 있어서 상대방의 과실이 전적으로 (즉 10대0) 인정하기 위한 근거 등이 있어야 하는 바, 상당한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적절한 합의가 실익이 있을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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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소액 사기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처벌을 받기 원하시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합의 등을 하지 않고 계속 고소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합의 등을 하시는 것이 비교적 신속하게 별도의 민사소송의 절차 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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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실수로 민사로 제기했을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은 원래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것이지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진 않아 소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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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신청 명의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리비 납부 등에 있어서 추가 가입 등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관련 가스 공사에 문의를 통하여 확인하신 후에 납부 처리 등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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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또는 워크아웃 어느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으로 개인회생이 적절할 지, 개인 채무 조정이 적절할 지 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에서 해당 구체적인 사실 등을 가지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 등의 절차를 거쳐 어떠한 절차가 적절할 것인지 검토하여 결정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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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실질이 공법상 권리 의무 여부일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하는 것으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따라서 반드시 처분을 전제로 하거나 처분을 다툴 필요없이 행정청의 처분 등으로 인하여 생긴 개인의 권리나 의무를 다투는 소송인 점을 고려하여 보면 당사자로서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나 상대방이 부담하는 의무에 대하여 바로 다투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당사자 소송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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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범위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이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아니하며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공적인 영역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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