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에서 105,000원을 사기 당했습니다. 입금했지만, 여러 핑계를 대며 물건을 보내지 않았고 결국 15일이 지난 날짜에는 연락도 피하면서 쭉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가서 사이버팀에 아마도 진정서인듯한 것을 접수했고, 알아보니 저 말고도 경찰서에 같은 사기꾼을 접수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연락을 안받던 사기꾼이 입금한지 18일째 되는 오늘 당일에 와이프가 상갓집에서 코로나를 걸렸다는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며 환불해주겠다고 합니다. 완전히 거짓 핑계인 것은 다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제 연락을 피하는 동안 거래를 진행한 적도 있고 판매상품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괘씸하여 원금을 환불 받고 일을 마무리 짓기보다 적절한 합의를 보거나 사기꾼이 형사 처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상황에 제 바램대로 일이 진행 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