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소액 사기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번개장터에서 105,000원을 사기 당했습니다. 입금했지만, 여러 핑계를 대며 물건을 보내지 않았고 결국 15일이 지난 날짜에는 연락도 피하면서 쭉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가서 사이버팀에 아마도 진정서인듯한 것을 접수했고, 알아보니 저 말고도 경찰서에 같은 사기꾼을 접수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연락을 안받던 사기꾼이 입금한지 18일째 되는 오늘 당일에 와이프가 상갓집에서 코로나를 걸렸다는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며 환불해주겠다고 합니다. 완전히 거짓 핑계인 것은 다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제 연락을 피하는 동안 거래를 진행한 적도 있고 판매상품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괘씸하여 원금을 환불 받고 일을 마무리 짓기보다 적절한 합의를 보거나 사기꾼이 형사 처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상황에 제 바램대로 일이 진행 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처벌을 받기 원하시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합의 등을 하지 않고 계속 고소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합의 등을 하시는 것이 비교적 신속하게 별도의 민사소송의 절차 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에게 피의자가 말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시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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