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행정소송에서 분쟁을 하는 실질이 공법상의 권리 의무, 그리고 이러한 존재의 유무를 따지는 것일 때에는 어떠한 소송을 들어가야하는지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의 글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