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산재에서 일반산재로 변경되어 보류된 경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이 충분히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실익을 검토하여 보시고 관련 이의 신청 등의 의견서 등의 제출 등을 고려해보시고 실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 증거 등을 가지고 소송을 통해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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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시 상속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인 남편의 친자녀의 경우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혼을 하였다고 하여 친자 관계의 단절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질문자 사이의 자녀 및 질문자인 배우자, 해당 배우자의 친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질문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친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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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련 월급, 일급 계산방식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특별히 기재 한 것도 아니고 약정을 한 바는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5만원의 차이라면 별다른 다툼없이 그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실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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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강사 손해배상청구 소송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근로 계약을 체결 한 경우 임금은 손해배상 여부와 관계 없이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 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 환불에 따른 손해 등이 환불액 전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타 다른 수당 등도 실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다툼이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보아야 하겠으나 일단은 손해배상은 별론으로 하고 관련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전액 지급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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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벌가능한 보전산지 임야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전산지에서는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해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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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운행시 면허증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인이라도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원동기(125cc 이하 오토바이) 이상의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원동기 이상의 면허는 만 16세 이상 응시가 가능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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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청구할시 조치사항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중개인에 대해서는 법정으로 수수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상한선을 넘겨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행정상의 제재 및 해당 초과 수수료에 대한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민사상 해당 수수료 초과 부분에 대한 청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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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이혼절차 및 자녀양육비지원과 행정절차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한민국 법상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로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이나 기타 협의 이혼 절차로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겠으며 구체적인 양육, 친권 등의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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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아파트 보증금 증액 재계약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계약서에 이미 확정일자가 있더라도 재계약으로 변경된 내용이 있다면 이에 대한 추가 내용 즉 위의 경우 보증금 증액 부분을을 추가로 기재했다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현행법의 해석상 기존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계약의 갱신사실, 기존 보증금의 증액분을 명시하신 후 그 부분에 확정일자를 따로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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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모르게 친자 확인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명윤리법에서는 유전자 검사의 동의에 있어서 엄격하게 검사대상자로 부터 서면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어서 이러한 동의 없는 유전자 검사의 경우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불법행위에 기한 유전자 검사 결과 자체에 대해서는 바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제51조(유전자검사의 동의) ① 유전자검사기관이 유전자검사에 쓰일 검사대상물을 직접 채취하거나 채취를 의뢰할 때에는 검사대상물을 채취하기 전에 검사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는 그 특성에 맞게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1. 유전자검사의 목적 2. 검사대상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의의 철회, 검사대상자의 권리 및 정보보호,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유전자검사기관이 검사대상물을 인체유래물연구자나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하기 위하여는 검사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동의를 제1항에 따른 동의와 별도로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에 대한 사항 2. 검사대상물의 보존, 관리 및 폐기에 관한 사항 3. 검사대상물의 제공에 관한 사항 4. 동의의 철회, 동의 철회 시 검사대상물의 처리, 검사대상자의 권리,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유전자검사기관 외의 자가 검사대상물을 채취하여 유전자검사기관에 유전자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 첨부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검사대상자가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경우의 대리인 동의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연구대상자”는 “검사대상자”로, “연구”는 “검사”로 각각 본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다. 1. 시체 또는 의식불명인 사람이 누구인지 식별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면동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유전자검사의 목적과 방법, 예측되는 유전자검사의 결과와 의미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⑦ 유전자검사의 동의 방식, 동의 면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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