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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2id.com21.07.09

상대방 모르게 친자 확인시 불법인가요?

오늘도 좋은 답변 해주시는 변호사님들께

궁금한게 있습니다!

1. 친자 확인은 남편이 아내 몰래 또는 아내가 남편 몰래 검사를 하는건 불법인가요?

2. 친자 확인하는 행위가 합법이라면, 그 검사결과를 소송에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나요?

참, 자녀는 아기 일경우 와 성인일경우 2가지 경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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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배우자가 한다면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소송에 사용할때는 절차를 거쳐 확인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몰래하는 것은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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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배우자와 아이의 유전자검사를 배우자 동의없이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 친차확인행위가 불법이며,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활용하려면 소송절차에서 유전자검사촉탁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재판부에 유전자검사를 진행해야 하는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어떤 취지로 유전자검사를 하고자 하는지에 따라 자녀가 미성년자이거나 성년일 경우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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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명윤리법에서는 유전자 검사의 동의에 있어서 엄격하게 검사대상자로 부터 서면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어서 이러한 동의 없는 유전자 검사의 경우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불법행위에 기한 유전자 검사 결과 자체에 대해서는 바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제51조(유전자검사의 동의) ① 유전자검사기관이 유전자검사에 쓰일 검사대상물을 직접 채취하거나 채취를 의뢰할 때에는 검사대상물을 채취하기 전에 검사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는 그 특성에 맞게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1. 유전자검사의 목적

    2. 검사대상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의의 철회, 검사대상자의 권리 및 정보보호,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유전자검사기관이 검사대상물을 인체유래물연구자나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하기 위하여는 검사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동의를 제1항에 따른 동의와 별도로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에 대한 사항

    2. 검사대상물의 보존, 관리 및 폐기에 관한 사항

    3. 검사대상물의 제공에 관한 사항

    4. 동의의 철회, 동의 철회 시 검사대상물의 처리, 검사대상자의 권리,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유전자검사기관 외의 자가 검사대상물을 채취하여 유전자검사기관에 유전자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 첨부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검사대상자가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경우의 대리인 동의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연구대상자”는 “검사대상자”로, “연구”는 “검사”로 각각 본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다.

    1. 시체 또는 의식불명인 사람이 누구인지 식별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면동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유전자검사의 목적과 방법, 예측되는 유전자검사의 결과와 의미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⑦ 유전자검사의 동의 방식, 동의 면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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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전자 검사의 경우 검사 대상자 본인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대상자가 동의를 할수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남편분이 본인과 자녀의 친자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유전자 검사를 할 경우

    본인은 직접 동의, 자녀의 경우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동의를 하여 진행이 가능하므로

    아내분 모르게 검사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불법은 아닙니다.

    당연히 검사결과도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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