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문의 드립니다. 숨통 트이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우선 아버님이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면, 질문자님은 대습상속인으로서 아버님 몫의 상속분을 승계할 수 있으므로, 고모님이 반대한다고 해서 질문자님의 상속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민법 제1001조, 제1010조). 또한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기한 제한 없이 언제든지 가능하므로, 몇 년이 지났더라도 지금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세금과 등기는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상속세가 과세되는 사안이라면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가 원칙이고, 미신고·미납 시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부동산 상속등기도 현재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의무가 있고 이를 게을리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결국 주택에 대한 귀속 협의가 안 되면 법정상속분에 따른 보존적 상속등기를 검토한 다음, 넷째 최종적으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주택 귀속을 다투는 것ㅇ르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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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축하금 받고 주소 이전 바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A지역 조례·지침상 지급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출생신고·신청하여 지급받고, 그 후 실제로 B지역으로 전출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자체별로는 출생축하금이 일시금인지, 분할지급인지, 일정 기간 계속 거주를 요구하는지, 전출 시 지원중단·환수 규정이 있는지가 다르고, 실제로 일부 지자체는 전출 시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대상이 아니면 환수하도록 두고 있습니다.따라서 A지역 담당자가 문제없다고 답했다면 상당히 유리한 사정이지만, 구두 안내만으로는 혹여 나중에 환급 청구시 등의 이슈 발생시 대응이 어려우므로 관련 조례 조문, 홈페이지 캡처, 가능하면 증빙으로 문자·이메일 답변까지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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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파산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파산의 기본 요건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현재의 수입·재산으로는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여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05조).가족 재산을 그 자체로 모두 파산재단에 넣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은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요구하고, 가족명의 계좌를 실제로 사용했다면 그 계좌 내역까지 제출하도록 보고 있으므로, 배우자나 가족 재산이 신청인 재산 은닉과 연결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통장 잔고는 얼마까지면 무조건 가능이라는 고정 기준이 없습니다. 예금은 신청 시점 잔고와 최근 1년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잔고가 있어도 그 돈이 생활비·월세·치료비 등 정상적인 생계자금인지, 아니면 숨긴 재산인지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다만, 주거용 임차보증금 일부와 채무자·피부양자의 6개월 생계비 상당액은 신청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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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예정이라도 원천징수를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직 퇴사 전이라도 회사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국세청 안내도 중도퇴직자의 경우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근무지 또는 이후 연말정산에 활용 하시기 위해서 미리 받아 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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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상대 나홀로 민사소송준비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국가배상) 민사소송도 본인소송이 가능하므로 변호사가 “반드시” 선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7남매가 모두 원고라면 각자가 직접 소송행위를 하거나, 법원이 허가한 비변호사 소송대리인이 있어야 하므로, 형제자매 1명이 다른 형제자매 전부를 당연히 대신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인감 문제는, 법원은 원칙적으로 ‘인감증명서상 등록된 인감’과 제출서면의 날인이 일치하는지를 봅니다. 따라서 이름 표기가 “율”인데 등록된 인장이 “률” 형태로 이미 적법하게 신고되어 있고, 그 인감증명서가 발급되는 상태라면 곧바로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공동원고가 많은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형식 흠결을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소 제기 전 이름 표기와 동일한 인장이 필요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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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주태임대사업자 임대인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더라도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인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무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1항은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무를 두고 있고, 다만 같은 조 제7항은 예외적으로 ① 소액보증금이고 임차인이 미가입에 동의한 경우, ② 공공주택사업자와의 계약인 경우, ③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고 임대사업자가 그 보증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전부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별도로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질문처럼 임차인만 보증에 가입한 상태라면, 보통은 임대사업자도 여전히 자신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가입한 보증이 법에서 말하는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에 해당하고, 임대인이 그 보증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전부 지급한 경우에는 위 예외에 해당하여 임대인이 별도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① 소액보증금이고 임차인이 미가입에 동의한 경우, ② 공공주택사업자와의 계약인 경우, ③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고 임대사업자가 그 보증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전부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별도로 가입 불필요. 해당 사안인지 좀 더 구체적인 확인 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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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핸드폰 성인인증을 안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사안은 이용자 본인에게 바로 위법이 되는 문제라기보다, 앱 사업자가 국내 청소년보호 규제를 준수했는지의 문제에 가깝고, 결론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앱이라면 단순 생년월일 입력만으로 가입을 받는 것은 국내 기준상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16조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에게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 확인을 요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그 방법으로 신분증 확인, 실명확인 가능한 인증서, 주민등록번호를 쓰지 않는 본인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어, 자기신고식 생년월일 입력만으로는 본인 여부 확인까지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휴대전화 성인인증을 안 한 것 자체가 이용자에게 바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앱이 국내 기준상 요구되는 본인·연령확인 절차를 두지 않았다면 사업자 측은 법적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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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은행. 본점의 소비자위원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은행이 계좌를 막은 사유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이용계좌 의심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임시조치’라면, 은행이 아무 근거 없이 한 것은 아니고 법에 따라 일정한 경우 즉시 출금·이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금융회사는 피해구제 신청, 수사기관·금감원 정보제공, 또는 피해의심거래계좌 본인확인 결과 등을 토대로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면 즉시 지급정지를 해야 하고,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해서는 자체 탐지시스템(FDS)으로 이체·송금·출금을 지연하거나 일시 정지하는 임시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바로 하실 일은, 은행 영업점이나 본점 민원부서에 “지급정지/임시조치의 법적 근거, 조치 유형, 조치 일시, 해제 절차”를 서면 또는 문자·이메일로 달라고 요청하고, 동시에 거래 상대방과의 카카오톡·문자 대화, 송금 전후 통화내역, 물품 사진, 게시글 캡처, 상대방 계좌정보, 운송장, 택배예약내역, 중고거래 대화 등 사적 매매의 실재를 보여주는 자료를 묶어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급여와 퇴직연금 사용까지 막혀 생활에 곤란이 큰 경우에는, 은행에 민원 제기 및 금감원 민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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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용돈으로 인한 생활비에대한 증여 궁금점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모님께 드리는 돈이 모두 바로 증여세 신고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부모님의 통상적인 생활비로 사용되는 범위라면 증여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를 비과세로 하고, 시행령도 민법상 부양의무자 사이의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생활비를 그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다만 중요한 점은 이 돈이 실제 생활비로 소비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부모님 명의로 저축되거나 투자되거나 큰 자산취득 자금으로 남으면 생활비가 아니라 증여로 재분류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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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기록 열람(등사)신청 하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사법포털에서 전자화 사건이 아닌 경우 방문예약으로 신청 이라고 뜨면, 그 사건은 현재 온라인 열람·등사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어서, 원칙적으로는 기록을 보관 중인 기관에 방문·우편 등으로 열람등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건관계인의 열람등사 신청방법으로 방문, 등기우편, 형사사법포털을 병렬로 두고 있으나, 포털 이용은 전자화된 사건에 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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