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주태임대사업자 임대인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여부

주택임대사업자 부동산에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했을 경우 전세보증보험을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인이 가입신청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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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더라도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인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무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1항은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무를 두고 있고, 다만 같은 조 제7항은 예외적으로 ① 소액보증금이고 임차인이 미가입에 동의한 경우, ② 공공주택사업자와의 계약인 경우, ③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고 임대사업자가 그 보증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전부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별도로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처럼 임차인만 보증에 가입한 상태라면, 보통은 임대사업자도 여전히 자신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가입한 보증이 법에서 말하는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에 해당하고, 임대인이 그 보증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전부 지급한 경우에는 위 예외에 해당하여 임대인이 별도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① 소액보증금이고 임차인이 미가입에 동의한 경우, ② 공공주택사업자와의 계약인 경우, ③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고 임대사업자가 그 보증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전부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별도로 가입 불필요.

    해당 사안인지 좀 더 구체적인 확인 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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