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는 A지역 조례·지침상 지급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출생신고·신청하여 지급받고, 그 후 실제로 B지역으로 전출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자체별로는 출생축하금이 일시금인지, 분할지급인지, 일정 기간 계속 거주를 요구하는지, 전출 시 지원중단·환수 규정이 있는지가 다르고, 실제로 일부 지자체는 전출 시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대상이 아니면 환수하도록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A지역 담당자가 문제없다고 답했다면 상당히 유리한 사정이지만, 구두 안내만으로는 혹여 나중에 환급 청구시 등의 이슈 발생시 대응이 어려우므로 관련 조례 조문, 홈페이지 캡처, 가능하면 증빙으로 문자·이메일 답변까지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