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다치면 누구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히 기계, 기구 등의 관리에 과실이 없는 이상 조작 부주의에 의한 점은 상당부분은 이용자의 과실 책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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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은 실제로 상담이 밤낮을 안가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 국제적인 사건 등으로 시차가 있거나,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사안의 경우 밤낮의 시간과 장소에 구애함없이 의뢰인과 상담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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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샾못된고객처벌응대고객대처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분쟁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서로 어느정도의 금액으로 합의를 보고 분쟁을 종결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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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로 곰팡이 문제 및 집주인측의 묵묵부답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리요청에 임대인이 응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 직접 수리 후에 수리비 상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경우 다툼의 여지는 있으므로 지속 임대인에게 수리 요청하고 곰팡이 등으로 임대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데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중도 해지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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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나 가처분을 당하게 되면 개인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압류 결정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대응방법으로는 크게 "가압류이의신청", "가압류취소신청", "제소명령신청",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취소"가 있습니다. “가압류이의신청”이란 처음부터 가압류 설정의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채무자가 아무런 항변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본인 명의의 재산에 가압류가 설정된 경우 그러한 부당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제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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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상속이 발생한 이후 얼마만에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이 경우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2항).상속세의 신고를 하는 사람은 신고기한(6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관서·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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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보면 세금을 체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뉴스가 나오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세금체납시에 아래와 같은 행정조치와 제재가 있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산압류 : 부동산, 자동차, 급여, 예금, 기타채권 등자동차번호판 영치 :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공매처분 : 압류 재산 공매 처분관허사업의 제한 :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 요구출국금지 요청 :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공공기록정보등록) : 지방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에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자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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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세법 기준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어떻게 구분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거주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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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계약에 있어서 보수의 책정은 개별 변호사별로 다르고, 착수금이외에 성공보수를 요구할 수도 있고 개별 사안별로 협의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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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끼리 450만원가량 고가품거래 사기죄 성립또는 환불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간의 매매계약은 그 부모가 추후 취소할 수 있는 거래이긴 합니다. 사기의 범죄로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민법상 취소로 물건을 반환 받고 금전을 반환하는 것이 적절해보이는 사안이긴 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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