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사형제도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로는 실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사형 폐지국가로 분류됩니다. 현재도 법원의 사형 선고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집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형수들은 교정시설에서 무기수와 같이 수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의 존폐 여부는 국민의 법감정, 흉악범죄 억제력, 생명권 보장, 오판 가능성 등 여러 관점에서 현재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