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자동매매프로그램은 법적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는 암호화폐 거래 등에서 주식시장과 같이 투자자나 기타 건전한 거래 질서 등을 위한 체계적인 규제 등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 바 해당 자동 매매 프로그램에 대한 금지 규정 등이 있는 것은 아니고 거래소 등과의 내부적인 약관 등에 이의하여 내부적인 영업적 제한 등으로만 이를 어느정도 제재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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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정해진 시간 없이 근무하는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기 일용직 아르바이트이므로 정규직이 아닌 이상 위의 일정한 일손이 필요한 경우에 요청하에 동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점에서 특별히 근로기준법의 위반이라고 볼 만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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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구매를 요구해서 대신 구매를 해주었는데, 이 물건에 대한 금액을 요구할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고 대여금에 대한 명확한 증거 즉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대여금의 반환청구 등을 법적으로 청구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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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가 빨래방에서 세탁기를 고장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재물 손괴죄에 여러명이 공동으로 한 경우라면 특수 손괴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당하는 경우에는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벌금형과 이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위 손해배상 상당의 배상 책임이 있는 점에서 적절한 합의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위 합의안은 어느 정도 적절한 합의안으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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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갑과 을 사이의 문자 메시지를 병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증거 능력이 있는지를 살펴야 하겠지만 해당 문자의 취득 경우에 특별히 불법이나 위법인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문자 내용을 가지고 주장하고자 하는 사실의 증거로 사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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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 속행이 자주 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 즉 속행된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도움이 되는 답변, 그 원인을 알기는 어렵고 해당 공판에서 사실관계와 기타 무죄 등을 다투는 경우 구체적인 재판을 통해 범죄 사실 등의 특정이 첨예하게 대립 되고 공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공판기일이 수차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지속적으로 검사측과 피고인 측에서 범죄사실 등에 대한 구체적인 다툼이 있기 때문에 공판기일에서 정리하고 심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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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유책배우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관계에 있어서는 일정한 의무가 있고 이혼사유로 부정행위가 있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심신의 상실에 의하여 의도, 고의 없이 부정행위를 단순히 일회성으로 한 경우에 바로 유책 배우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종합적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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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으로써 세입자와의관계입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하여 신규 임차인이 아니라 기존의 임차인과 동일한 임대차 계약의 연장 , 갱신 등을 하는 경우에는 차임 증액에 있어서 5퍼센트의 제한이 있게 되는 바, 신규 임차인과 계약에는 해당 시세에 따라 협의하여 구체적인 차임 등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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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으로 신고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허위사실이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되나 위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며 타인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있을지, 허위 사실인지,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 고의가 있는지 등을 충분히 확인 하여야 하고 관련 증거도 명확하게 존재하여야 법적 조치를 취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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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환자관련하여 행정입원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신건강복지법에서 아래와 같이 세세하게 그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제44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경찰관(「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즉시 그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진단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④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제3항의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이하 “지정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에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그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입원 사유ㆍ기간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입원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그 사람의 증상을 진단하게 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진단 결과 그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원할 필요가 있다는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치료를 위한 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⑧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에 따른 입원 의뢰를 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계속하여 입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간, 제55조에 따라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청구 절차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진단하거나 입원을 시키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한 행동을 할 때에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이하 “구급대원”이라 한다)에게 호송을 위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⑩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취소 및 지정취소 기준, 지정 및 지정취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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