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으로써 세입자와의관계입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집주인입니다.
처음 신규택지의 아파트다보니 임대가 너무 맞춰지질 않앗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낮은가격에 월세계약을 햇엇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시점에 월세를 현시세대로 받고싶은데
5프로내에서만 인상가능하다고하니 답답합니다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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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하여 신규 임차인이 아니라 기존의 임차인과 동일한 임대차 계약의 연장 , 갱신 등을 하는 경우에는 차임 증액에 있어서 5퍼센트의 제한이 있게 되는 바, 신규 임차인과 계약에는 해당 시세에 따라 협의하여 구체적인 차임 등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상한을 규정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는 이상 이에 반하여 5%이상의 인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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