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 즉 속행된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도움이 되는 답변, 그 원인을 알기는 어렵고 해당 공판에서 사실관계와 기타 무죄 등을 다투는 경우 구체적인 재판을 통해 범죄 사실 등의 특정이 첨예하게 대립 되고 공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공판기일이 수차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지속적으로 검사측과 피고인 측에서 범죄사실 등에 대한 구체적인 다툼이 있기 때문에 공판기일에서 정리하고 심리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