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기일 속행이 자주 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사기사건 피해자로서 배상명령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제가 재판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두번의 공판기일이 연달아 속행으로 진행되었고,
한달 후에 또 공판기일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속행이 되는 이유를 알고 싶고,
속행이 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이 배상명령신청을 한 재판부가 어떤 사유로 속행을 한 것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속행될 경우 공판은 계속 진행되며 변론종결 되어야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 즉 속행된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도움이 되는 답변, 그 원인을 알기는 어렵고 해당 공판에서 사실관계와 기타 무죄 등을 다투는 경우 구체적인 재판을 통해 범죄 사실 등의 특정이 첨예하게 대립 되고 공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공판기일이 수차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지속적으로 검사측과 피고인 측에서 범죄사실 등에 대한 구체적인 다툼이 있기 때문에 공판기일에서 정리하고 심리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속행되는 사유는 피고인 측에서 합의절차 진행, 변호인의 기록검토 등의 사유입니다. 속행된다고 하여 특별하게 유리해지거나 불리해지지 않고, 기일진행이 더딜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