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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보석새9
온화한보석새921.05.04

공판기일 속행이 자주 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사기사건 피해자로서 배상명령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제가 재판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두번의 공판기일이 연달아 속행으로 진행되었고,

한달 후에 또 공판기일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속행이 되는 이유를 알고 싶고,

속행이 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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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이 배상명령신청을 한 재판부가 어떤 사유로 속행을 한 것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속행될 경우 공판은 계속 진행되며 변론종결 되어야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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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 즉 속행된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도움이 되는 답변, 그 원인을 알기는 어렵고 해당 공판에서 사실관계와 기타 무죄 등을 다투는 경우 구체적인 재판을 통해 범죄 사실 등의 특정이 첨예하게 대립 되고 공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공판기일이 수차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지속적으로 검사측과 피고인 측에서 범죄사실 등에 대한 구체적인 다툼이 있기 때문에 공판기일에서 정리하고 심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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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속행되는 사유는 피고인 측에서 합의절차 진행, 변호인의 기록검토 등의 사유입니다. 속행된다고 하여 특별하게 유리해지거나 불리해지지 않고, 기일진행이 더딜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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