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하려는데 궁금한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피해자로서 수사기록 등의 열람 등사 신청을 하여 관련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어자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라면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증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기 때문에 관련 판결문이나 처벌 사항을 가지고 불법행위를 입증해야 하는 점에서 관련 기록의 열람 등이 우선 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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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소액 거래 사기. 금액회수를 위한 신고절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찰에는 민사소송을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관련하여 소액인 점에서 비용 등이나 시간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어서 신중하게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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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회사에투자했는데 투자 당시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투자의 경우 투자 계획 등에 의하여 이를 신뢰하여 투자를 하게 되나 성심 성의껏 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해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투자자에 대하여 기망이나 사기 등의 죄책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해당 사기의 점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해보아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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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용콘센트에 전기차 충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만약 아파트의 입주민이 아닌 경우에 이에 대해서 아파트의 공용 전기 콘센트를 연결하여 충전하는 행위에 대하여 전기 역시 관리 가능한 점에서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재물성을 띄고 있어 절도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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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증인이 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인이 될 수는 있으나 해당 사안에 대해서 증인 신청시 배우자 등의 경우 그 증거력이 매우 약하고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증인 신청시에 인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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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거주자입니다. 건물청소비용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주민 회의 등으로 다수결에 의한 결의 등에 공용부분의 공동 청소비 분납 등에 대해서 이를 반대하였다고 하여도 일정 부분의 입주민 대표자 회의 등의 결의 사항에 대해서 부과되는 관리비 명목에 대해서는 이를 부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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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으로 인한 민방위 훈련 참석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출장 및 체류에 의한 민방위 훈련의 경우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중일 경우에는 교육면제 대상이며,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체류자 신고관련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추후 관련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도 출입국 기록 등을 열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소명을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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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금전관계에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대여시점에 이미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 없이 기망하여 대여를 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한 대여금을 편취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 등을 가지고 사기죄 고소 및 민사상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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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전세만기시 2년추가 자동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본조신설 2020. 7. 31.]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당연히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4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유의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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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네 진상이 하나있습니다. 처리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범죄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에서 음주 소란, 인근 소란 등의 경우가 될 수 있지만 이 역시 과태료 10만원 수준의 가벼운 경범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서 관련 고소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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