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출장 및 체류에 의한 민방위 훈련의 경우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중일 경우에는 교육면제 대상이며,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체류자 신고관련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추후 관련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도 출입국 기록 등을 열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소명을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