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으로 인한 민방위 훈련 참석 해야하나요'??
해외에 현재 4개월 정도 체류 중입니다.
앞으로도 더 할 예정이고요
민방위 교육하라고 나왔는데 찾아보니 3개월 이상 체류면 면제라고 하더군요.
면제 신청을 따로 해야하는 건가요?
신청을 따로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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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출장 및 체류에 의한 민방위 훈련의 경우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중일 경우에는 교육면제 대상이며,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체류자 신고관련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추후 관련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도 출입국 기록 등을 열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소명을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면제신청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무단불출석으로 인정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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