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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동고비215
기발한동고비21521.04.26

해외 출장으로 인한 민방위 훈련 참석 해야하나요'??

해외에 현재 4개월 정도 체류 중입니다.

앞으로도 더 할 예정이고요

민방위 교육하라고 나왔는데 찾아보니 3개월 이상 체류면 면제라고 하더군요.

면제 신청을 따로 해야하는 건가요?

신청을 따로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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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출장 및 체류에 의한 민방위 훈련의 경우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중일 경우에는 교육면제 대상이며,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체류자 신고관련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추후 관련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도 출입국 기록 등을 열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소명을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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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면제신청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무단불출석으로 인정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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