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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침팬지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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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소액 거래 사기. 금액회수를 위한 신고절차가 있나요?

인터넷 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ㅜㅜ

경찰서에서 진정서를 작성하는거와 검찰 소송 (민사소송, 형사소송) 하는것의 어떤 차이가 있나요?

122,500원인데 그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받는게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찰 고소는 어렵고 경찰에 형사고소 내지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먼저 진행해보신 뒤에 그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찰에는 민사소송을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관련하여 소액인 점에서 비용 등이나 시간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어서 신중하게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가해자를 상대로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