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모욕죄성립요건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모욕죄의 요건 중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한 경우로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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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내준 집,벽지에 곰팡이 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고의 과실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이 수리를 하여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는 점에서 임대인에게 일반적인 수리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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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딥페이크사건과 관련하여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게시 유포한 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14조의2) 처벌 조항이 신설되면서 디지털성범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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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조건사기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더이상 연락을 취하지 마시고 현 상황에서 그대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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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사실이 녹화된 CCTV 영상 SNS 업로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 관련하여 형사 고소 등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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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매매 매물을 올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매를 한 다고 하여 임대차 계약이 종료 되는 것은 아니고 매도인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새로운 매수인인 신규 임대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 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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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붙였다 바로 떼도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착한 후 제거를 한 경우라고 하여도 부착한 행위에는 변함이 없어 처벌의 위험은 있습니다. 광고홍보물을 붙이거나 끼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공공장소에서 광고물을 부착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등이 처벌대상입니다.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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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 후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은 조치가 취해 질 수 있고,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 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접수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조치 실행● 유형①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사①-1)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인 체포 등 범죄 수사② 피해자 가정폭력 상담소·보호시설 인도(피해자 동의한 경우)③ 피해자 의료기관 인도(긴급치료 필요시)④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⑤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개정법 2021.1.21. 시행)긴급임시조치● 요건①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②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③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유형① 피해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②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이나 그 주거, 직장 등에서 100m이내 접근금지(개정법 2021.1.21. 시행)③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위반 시 제재긴급임시조치 위반자 확인 시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자 통보서’ 작성, 법원 통보(팩스 통보 가능)→법원에서 과태료 300만원 이하 부과※‘15.7.1.부터 개정 가정폭력특례법 시행되어 과태료 부과 가능임시조치신청● 요건1·2·3호는 재발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5호는 임시조치(1~3호)를 위반하여 재발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형 및 기간임시조치 유형1호: 피해자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2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개정법 2021.1.21. 시행)3호: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4호: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 위탁(판사의 직권만 가능)5호: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제1호~3호 위반시 신청 가능6호: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판사의 직권만 가능, 개정법 2021.1.21. 시행)임시조치 기간1~3호 : 2개월 이내(2회 연장 가능, 최장 6월)4~6호 : 1개월 이내(1회 연장 가능, 최장 2월)● 1~3호 위반 시 제재임시조치 5호 신청가능 → 법원 결정 통해 유치장·구치소 유치(입감)임시조치 불이행죄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개정법 2021.1.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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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앞 황색 점멸신호 에서 일단정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횡단보도 상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으면 정지하여 보행자 통행을 우선하여야 하며, 황색점멸이더라도 일시정지 표지판이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일시정지 표지판이 없는 경우에도, 보행자 보호를 위해 일시 정지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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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2회이상 걸리는 사람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 이외에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면허 취소 이외에 형사 처벌을 받고 2회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일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여기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이 적용돼,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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