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지급됩니다. 귀하의 경우, 자녀가 현재 10살이므로 최소 9년간(만 19세까지)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부모 간 협의를 통해 대학 졸업 시까지 양육비 지급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 시 작성하는 양육비부담조서나 별도의 양육비 협의서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금액은 양육권자와 비양육권자의 소득, 자녀의 나이와 필요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양육비 청구는 이혼 시 협의나 재판을 통해 정할 수 있으며, 이혼 후에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황 변화에 따라 양육비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