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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깔끔한개281
깔끔한개281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 기간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지급명령을 송달 받은 날짜는 10월8일 입니다.

법원 직접 제출하려하는데

10월22일이 14일째인데 22일에 직접 제출하면 괜찮은건가요?

제출 한다면 이의신청서 한장 만 달랑 접수하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이므로 14일째에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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