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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개281
지급명령을 송달 받은 날짜는 10월8일 입니다.
법원 직접 제출하려하는데
10월22일이 14일째인데 22일에 직접 제출하면 괜찮은건가요?
제출 한다면 이의신청서 한장 만 달랑 접수하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이므로 14일째에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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