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매사이 부모님 재산 분할문제는 어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아버님의 명의 부동산의 이전등기의 행위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해당 행위가 아버님의 의사에 의하지 않았음 등을 증명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다시 아버님 명의로 돌리거나 기타 해당 행위의 효력을 취소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의 흠결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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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중반 남성입니다.파산 및 회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대 채무 등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변제 등이 어려운 점에서 해당 채무에 대하여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을 고려해보시되, 일정한 정기적인 소득, 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 파산 보다는 개인회생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신용회복 위원회 등의 도움을 얻어 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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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를 하고 운전 중에 음주 측정 단속에 걸리게 되어, 아내인 동승자와 자리를 바꿔치기 한 후에 아내가 자신이 운전했다 진술하고, 이후 저의 음주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음주를 한 주점의 cctv를 초기화해달라 했을 때 저의 증거인멸 교사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이 본인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나 타인을 교사하여 그 피교사자가 본인의 증거를 인멸하게 한 경우에는 증거인멸 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음주운전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이 성립할 수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최소 형량 이나 최대 형량을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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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어떻게 해야하나요?너무 자주 찾아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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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일하는 중 아파트 세대내에서 개에게 물렷을때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해당 반려견이 문 경우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민법상 동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확실하게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위의 경우만으로는 바로 상대방 반려견의 문 행위가 입증이 되기 어려울 수도 있어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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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빚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현재 해당 부동산, 주거지가 아버님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여 아버지의 재산이 아니라면 이의 신청 등을 할 수 있게습니다. 아버지의 채무라고 하여 아버지가 아직 구체적으로 사망이나 실종선고가 된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채무에 대한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일단은 바로 절망 적인 사안은 아니므로 구체적으로 사안을 확인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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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청구 제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의 법정 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입니다. 그런 점에서 1, 2 순위 자가 없는 경우에 3, 4 순위인 형제, 자매, 4촌이내 방계혈족으로 상속이 되는 바, 유류분은 본인의 상속받을 법정 상속분의 1/2이 인정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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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사기의 점을 확인 드리기 어려우며 상대방 등의 사기 점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를 하셨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확인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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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신문공고 다햇는데 빛은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9조). 그러므로 공동상속인이 있고 후순위 상속인이라면 이에 대해서 각 상속인 역시 한정승인을 해야 하겠습니다.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되며, 임의로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한 것이 됩니다. 다만,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민법」 제1028조). 즉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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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표시만 있는 곳에서(직진금지없고) 직진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회전 차로에 직진 금지 표시가 없다면 직진, 우회전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금지 표지가 없는 위의 경우에는 직진을 한다고 하여 도로교통법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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