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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치타260
영민한치타26021.04.03

가족 빚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ㅠㅠ

가족이 아빠, 엄마, 오빠 저 이렇게 넷입니다.

아빠가 집을 나가고 연락이 끊긴지 3년이 지났고 아빠가 나가고 나서 아빠에게 빚이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아빠가 돈을 빌린 사금융에서 ‘압류,경매 및 재산관계명시신청’ 종이가 날아오고 내용은 유체동산의 압류 및 경매처분, 채권압류및추심진행, 소유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불이행 과태료 부과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빠가 연락이 되지 않아 엄마가 이혼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경찰에 실종신고도 해서 어디에 있는지 알려달라고 해도 법적으로 알려줄 수 없다네요.

계속 이렇게 기간이 지나면 집에 있는 재산이 압류 경매 들어갈테고 오빠랑 제가 아빠 빚을 떠안아야 할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오빠랑 제가 빚을 지지 않기 위해 재산상속포기 각서 같은걸 쓰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을지 자세히 설명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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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현재 해당 부동산, 주거지가 아버님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여 아버지의 재산이 아니라면 이의 신청 등을 할 수 있게습니다. 아버지의 채무라고 하여 아버지가 아직 구체적으로 사망이나 실종선고가 된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채무에 대한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일단은 바로 절망 적인 사안은 아니므로 구체적으로 사안을 확인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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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과 질문자분 어머니, 오빠가 질문자분 아버지의 채무에 대해 각 보증을 선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분과 질문자분 어머니, 오빠는 질문자분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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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한 아버지의 채무로 부동산이 압류 되는 등의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전에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한다고 하여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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