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아빠, 엄마, 오빠 저 이렇게 넷입니다.
아빠가 집을 나가고 연락이 끊긴지 3년이 지났고 아빠가 나가고 나서 아빠에게 빚이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아빠가 돈을 빌린 사금융에서 ‘압류,경매 및 재산관계명시신청’ 종이가 날아오고 내용은 유체동산의 압류 및 경매처분, 채권압류및추심진행, 소유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불이행 과태료 부과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빠가 연락이 되지 않아 엄마가 이혼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경찰에 실종신고도 해서 어디에 있는지 알려달라고 해도 법적으로 알려줄 수 없다네요.
계속 이렇게 기간이 지나면 집에 있는 재산이 압류 경매 들어갈테고 오빠랑 제가 아빠 빚을 떠안아야 할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오빠랑 제가 빚을 지지 않기 위해 재산상속포기 각서 같은걸 쓰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을지 자세히 설명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