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유류분 반환 청구는 민법 제1112조에 따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유류분상속권자는 위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질문하신 분)의 형제자매까지만 인정되고
사촌(즉, 피상속인의 4촌 이내에 방계혈족)에게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민법 제1000조에 의해 인정되는 상속권과는 구별되므로(사촌에게 상속분은 인정됨),
제3자 증여(사회환원 등)을 위해서라면 변호사 등 전문가로부터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신 후 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