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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등에50
귀한등에5021.04.03

유류분 반환 청구 제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미혼이구 막내라서 저의 재산은 부모님이나 형에게는 안 갈거 같구요. 전 사회환원이나 저와 정말 가까운 지인에게 주고 싶은데요. 유산의 상속 범위가 가족이 없으면 사촌까지 간다고 들었는데요.

만약 유언으로 다른 이에게 준다고 했을때 사촌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수 있나요?

그럼 승소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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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유류분 반환 청구는 민법 제1112조에 따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유류분상속권자는 위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질문하신 분)의 형제자매까지만 인정되고

    사촌(즉, 피상속인의 4촌 이내에 방계혈족)에게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민법 제1000조에 의해 인정되는 상속권과는 구별되므로(사촌에게 상속분은 인정됨),

    제3자 증여(사회환원 등)을 위해서라면 변호사 등 전문가로부터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신 후 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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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당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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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부모님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미혼인 질문자분이 사망하게 된다면 질문자분의 재산은 질문자분의 부모님이 상속받게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아닌 질문자분의 사촌들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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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의 법정 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입니다. 그런 점에서 1, 2 순위 자가 없는 경우에 3, 4 순위인 형제, 자매, 4촌이내 방계혈족으로 상속이 되는 바, 유류분은 본인의 상속받을 법정 상속분의 1/2이 인정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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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상속순위에 따라 사촌들까지 상속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에 사촌들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권이 인정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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