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에게 물린것이라면 견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개에게 물린 직후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에게 물린것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할 듯 합니다.
경찰신고 후 조사를 진행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개에게 물린 경우도 견주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업무 중 개에게 물린것이기 때문에 회사에 산재 처리도 요청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