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상에서 유저가 다른 유저의 개인정보 유출시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다른 사람의 정보를 바로 공개 한 것 자체가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관련 정보의 보호 의무가 있는자인지 살펴야 하겠으나 이를 확인 하지 않고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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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자녀들이 공증받아서 나누기로 했는데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위의 상속에 대한 재산 분할 협의가 있었고 한명의 명의로 이전 등기 후에 추후 관련 처분 후에 그 지분별로 배분하기로 한 약정은 유효하며 공정증서로 작성하신 것까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당 지분의 양수도 등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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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마스크를 쓰고 운동하면 단속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행정명령으로 마스크 등의 착용에 있어서 마스크에 대한 제한 중 면 마스크 역시 착용이 가능합니다.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천(면 등), 일회용 마스크 모두 가능※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참조: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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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기간 5월이 만기지만 전. 더 연장을 원합니다.세입자 입장에서 연장이 가능 할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며, 상대 임대인이 임대차 갱신 청구권 거절을 행사하였는지, 그 사유가 있는지 질문자가 계약 종료 2달 전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이 경우에도 차임을 증액할 수 있지만 5% 범위를 넘지는 못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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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은 경우도 파산이나 회생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관행상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단,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이 관할법원이고, 주소지가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인 경우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관할이 있습니다.)의 접수계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도 됩니다.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양식⇒개인파산/면책”으로 가서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충분한 소명 등이 필요한 점에서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것을 권합니다.재정적으로 특히 어려운 채무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개인파산 소송구조제도, 서울회생법원 내의 NEW-START 상담센터에서의 무료법률상담, 신용회위원회의 개인도산절차지원제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법률지원을 돕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국번 없이 132) 등에서 유/무료의 법률상담 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파산 및 면책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6~8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그 처리기간은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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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무하다가 생긴 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무임금 노동은 타당하지 않고, 관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점, 임금을 미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 미지급 노동 진정을 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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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인지 모르고 빌려줬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박자금인 줄 알고 대여를 한 경우에는 이는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여 이의 반환을 받기는 어려우나, 위의 경우에 구체적으로 불법원인 급여에 대한 인식이 없이 오히려 그 목적을 속이고 대여를 한 점에서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민사소송으로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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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 사실 확인요청서를 받고 출석안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공익제보 등으로 교통법규 위반의 사실이 적발 된 경우에 통지가 되는 바, 인정하시는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 등에서 범칙금 등의 교부서를 받거나 인터넷 이파인 사이트를 통해 확인 후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는 것이 가장 절적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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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주소를 안 알려주는데도 공탁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탁법 제5조의2에 의하여 사건번호로 피해자를 위해 공탁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신설되었으나 시행일이 2022년 이므로 현재는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탁을 하기 어렵습니다.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피공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③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1.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령조항2. 공탁물 수령ㆍ회수와 관련된 사항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④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한다.1. 사건번호2.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3. 피공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4. 그 밖에 동일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⑤ 형사공탁의 공탁서 기재사항, 첨부하여야 할 서면, 공탁신청, 공탁공고 및 공탁물 수령ㆍ회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12. 8.][시행일 : 2022. 12. 9.]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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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때 피보험단위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발적퇴사는 그 퇴사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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